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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식 /
안녕 하세요?
강주일 입니다
부분 판금과 도장은 불법이나 현재 1마력미만의 콤프레셔의
경미한 부분도장은 3급업소도 불법이 아니오며 500원 동전크기정도는
3만원정도 A4정도 이상이라면 7-8만 여원이 적정할듯 싶습니다.
또한 투톤의 썬팅은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
앞으로는 불법장치나 구조변경을 한 자도 처벌이 가능 하니까요.
현재 검사시 규제는 없으나 도로교통법으로 이관되어 규칙으로
10M 의 거리에서 차내를 확인 할수 있을것 으로 되어 있어
반사필름은 무조건 불법 부착물 로 간주되며 현재 경찰청에서는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를 도입할 예산을 세우고 규제조건을
여론 조사해 일선 파출소에 장비를 보급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정도로 답변이 충분이 되었는지요?
언제든지 자동차 구조변경사항이나 검사업무에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요.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주일 올림 017-6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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